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 민사재판 ===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03&aid=0006053538|신촌 살인범들 거액배상]] [[http://article.joins.com/news/article/article.asp?total_id=15723396|같은 내용을 다른 중앙일보 기사]] 2014년 9월 3일, [[서울고법]] 민사33부(부장판사 이경춘)는 피해자의 부모와 조부모, 외조부모 등이 가해자들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가해자 측 항소를 기각하여 1심 재판을 확정지었다. 1심 판결은 가족에 대한 정신위자료 2억 원, 장례비 450만 원, 그리고 피해자가 살아있었을 경우의 일실수입 2억 3900만 원 등 총합 4억 544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. 일단 윤모 씨와 박모 씨는 사건 당시 이미 성인이라 가족들이 대신 낼 의무가 없으므로[* 다만 이 경우 대부분은 가족이 대신 부담한다고 한다. 자식이 감옥에서 나온 뒤의 새 출발을 생각해서다. 하지만 이들은 가족들조차도 의절해 결국 본인 스스로가 부담하게 되었다.] 출소 후 스스로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모 군과 홍모 양은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. 홍모 양의 가족들이 반발하였으나 재판부는 "감독, 교육의무를 게을리하여 홍모 양이 살인에 공모했으므로 가족이 배상해야 한다."고 인정하였다. 민법은 '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lawod/sjo192.do?contId=2221884&jomunNo=755&jomunGajiNo=0|감독자책임]]'이라고 하여 "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부모는 무자력인 자녀와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"고 명문으로 규정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